‘완강기’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고층건물에서 화재 또는 그에 준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용 피난기구이다.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 및 숙박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 이상 4층 이하 업소에도 설치해야 한다.
올바른 완강기 사용 방법은 먼저 완강기를 꺼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를 걸어 연결하고 조임 너트를 돌려서 잠근 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그리고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하고 조인 후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벽면에 손을 지지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가면 된다.
김영태 대응예방과장은“평상시 거주하는 건물의 피난시설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 방법을 익혀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