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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글씨에 들어가면 딴소리…옥외가격표시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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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06 16:16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 직장인 김모(28)씨는 최근 동네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고 계산대 앞에 섰다가 멈칫했다. 가게 밖에 걸린 '염색 6만원' 문구를 보고 서비스를 받았는데, 직원이 2배 이상의 가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이의제기했지만 "기장 추가 비용이 포함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부는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일반 및 휴게음식점(면적 150㎡ 이상)과 이·미용업소(66㎡ 이상)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들은 상점 외부의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최종 지불 가격이 명시된 표를 반드시 게시·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1회는 경고, 2회는 영업정지 5일, 3회는 영업정지 10일, 4회 이후부터는 영업정지 한 달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접수된 모발·네일 미용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69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6일 대전지역 상가 밀집 지역들을 돌아봤지만, 미용실을 비롯해 음식점, 학원, 헬스장 등 업소 외부에서 가격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옥외가격표시가 이뤄진 업소들도 A4 크기의 종이에 작은 글씨로 표기해 식별이 어려웠고, 최저가격만 표시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어 최종지불가격은 결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추가요금을 요구했으며, 당초 설정된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소는 소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일선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도를 방치하고 있다. 서구 내 점검 대상인 음식점과 이·미용업소는 각각 800여개, 300여개에 달했으나 단속 인력은 6명에 불과했다.

구 관계자는 "시에서 관련 지침(공문)이 내려오면 점검을 하는데, 업소 수 대비 인력이 적어 단독으로 하지 않고 위생 점검 등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와 관련, 미용업자들은 현행 옥외가격표시제가 표시 항목수와 위치만을 지정하고 게시물의 종류와 글씨 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기준이 애매하다고 지적한다.

둔산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모(38)씨는 "미용서비스는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는 음식점 등과 달리 머리 길이, 사용 제품, 디자이너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 일원화하기 어렵다"며 "제도가 자칫 업체 간 저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표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옥외가격표시제가 오랜시간 겉돌고 있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자영업자들 또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저가 경쟁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 정책의 보다 세밀한 보완과 홍보강화 등 관계당국의 적극행정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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