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교권 보호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9.07 16:26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7일 제1차 본회에서 채택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도의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사들이 연달아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과 제도에 의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며 교사를 향한 무례하고 과도한 요구와 민원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열정과 책임을 갖고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문제를 바로 잡는 첫 걸음이 바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기계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교사를 향한 신고와 고소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혐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더라도 학부모에 의해 강력한 담임 교체 요구가 이어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 미봉책이 아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