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고인이 겪었을 어려움과 고통을 한마음으로 통감하며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과 학교 담당 변호사 제도 도입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통해 선생님들께서 안정적으로 교육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입법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설 교육감은 "슬픈 소식을 함께 접한 학생과 교직원들이 심리를 회복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일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인 지난 7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