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대전지점 윤모 계장은 창구에서 고액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평소 업무절차에 따라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제시하며 자금 인출 용도를 문의했다.
고객은 고가의 시계구입 용도라고 답변했으나 구입방법·장소 등을 묻는 질문에는 일관성 없는 대답을 하는 등 수상한 점이 포착됐다.
윤 계장은 즉시 112를 통해 경찰관 출동을 요청했고,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으로 밝혀져 고객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에 지난 8일 대전지점은 대전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김동출 지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 대전본부는 앞으로도 대전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집중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고객 피해 예방에 전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