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10만원 초과 시에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구는 지난 7월 주택분(연납분,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했고, 이번 9월에는 주택분(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달 재산세 납부기한은 내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내달 4일까지 연장된다.
납부방법은 위텍스나 지로 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 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세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