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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쾌적한 대기질 위해 친환경 차량·보일러 보조금지원

수소차 5대에 대당 3250만원, 전기이륜차 20대에 대당 최대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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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2 11:01
  • 기자명 By. 장영숙 기자
▲ 태안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태안] 장영숙 기자 = 태안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이륜차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보일러) 구매자에 총 2억 10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수소연료전지차 총 5대에 각 3250만원, 전기이륜차 총 20대에 각 최대 300만원, 저녹스 보일러 총 110대에 각 10~60만원을 지원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보급차종은 ‘넥쏘’ 한 개 차종으로, 지원금액은 대당 325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태안군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기업이며 태안군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도 대상이 된다.

단, 제조·판매자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동일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 충남도 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차량을 구매·등록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 시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가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자 수가 보급물량보다 많을 경우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태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법인·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다. 지원기준은 세대당 1대, 사업장 한 곳당 1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지원액은 △경형 140만 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300만원이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구매할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보조금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지급하면 되며, 제조·판매사는 관련 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태안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 0.1톤 미만 또는 시간당 열량이 6만 1900㎉ 미만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가정용 구매자에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하며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택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다.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보일러 구매·설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환경산림과(태안읍 군청로 1)를 방문하면 된다.

준비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41-670-2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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