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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사전 차단과 교권 강화 강조

윤희신 충남도의원 도정질문서 교육감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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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2 15:12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침해 사례가 덜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2일 제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권 침해 대책, 교육일반직 고위직의 임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에도 교권 침해로 인해 안타까운 교사 자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교육청의 대책은 그저 사후 수습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부 공식요청 자료에 의하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 교권 침해가 결코 덜 하지 않다”며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교권침해 사전 차단이나 교권 강화, 학생 인성교육 강화에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교육일반직 고위 직급(3·4급)의 6개월 임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9급으로 출발해 35년 정도 근무하고 승진해 고생한 만큼의 보람을 찾아드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줄은 알고 있지만 조직 역동성이 부족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사자는 영광일지 모르나 교육공동체와 도민이 바라볼 땐 그들만의 나눠 먹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능력 안 되는 분을 정년 된다고 승진시키기 보다는 능력 있는 젊은 직원의 과감한 발탁 인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교육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본연의 의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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