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양명환 유성구의원, 온천치료 건보 적용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9.12 17:07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 유성구의회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양명환 유성구의원이 12일 온천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다.

건의안은 온천법의 개정으로 치료 목적의 온천수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온천자원을 활용한 의료관광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온천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이미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에서는 온천치료가 재활, 아토피, 대사질환 등의 효과가 인정돼 건강보험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재활병원이나 연구기관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료적으로 온천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적용 질환을 척추손상, 뇌졸중과 같은 신경계 손상에 한정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선별 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제성이 낮을지라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이 온천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치료 목적의 온천수 활용은 건강과 힐링을 내세운 ‘웰니스 관광’이라는 최근의 트렌드와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며, 온천치료에 선별급여가 도입된다면 온천자원을 활용한 내수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온천치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명숙 의원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이 결정되면서 2027년부터 국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이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 의원은 “유성구의 경우 올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의 구비 부담금은 6억 9000만원이며 인상분의 추이를 반영하면 2027년 지방이양 전면 실시 후 28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은 채 일방적인 지방이양 사업추진으로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축소하게 된다면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 적체는 물론 사업의 수요자인 사회복지시설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 운영 제도는 병무청에서 담당하는 국가사무로 지자체에서는 위탁업무 성격으로 볼 수 있기에 지방이양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은 지방이양사무로 규정하지 않고 복지부만 지방이양사무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처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의 조속한 철회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의 환원 조치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