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인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으로 경각심과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의미가 있다.
신고 대상은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문화·집회·운수·숙박·위락시설 등으로 방화문 등이다.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목격했을 때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동영상)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이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소방서 대응예방과(042-540-52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