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관리되던 지곡보건지소 인근 약 1.5km 반경 내에 약국이 개설돼 11월 26일부터 지곡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사가 처방과 약물제공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되면 의사는 의약품을 임의 조제 할 수 없으며 환자들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야 한다.
지곡면에는 최근 지곡보건지소와 가장 가까운 약 100m 거리에 약국이 개설됐다.
이에 따라 시는 서산시청 누리집에 지곡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 예정을 공고했다.
지정 취소 예고기간은 11월 26일까지며 예고기간이 지나면 의약분업 지역으로 분류된다.
시는 지곡보건지소 인근 아파트 및 경로당 회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에 따른 의약업소 이용 안내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용미 서산시보건소장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정비를 통한 의·약의 합리화와 약물의 오남용 방지로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