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으로 9월 서산시가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 약 12만 건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지난 7월에 부과한 234억원(건축물, 주택)과 9월 정기분을 합하면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총 5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원(4.8%) 감소했다.
토지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60%→최대 43%)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에서 본인 명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0019)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많은 분이 재산세 납부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이번 재산세도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