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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목전… 국민 불편 최소화 총력

24시간 비상대책본부 운영하고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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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3 16:59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코레일 사옥. (사진=코레일 제공)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코레일이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열차 안전 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부사장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 수도권전철과 장거리 위주 KTX에는 운전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군인력 등을 우선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

파업 예고 기간 중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전철 75%(출근시간대는 90% 이상), KTX 68%, 일반열차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3% 수준이다.

화물열차는 코레일 내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27%를 유지하고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할 계획이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795명, 대체인력 4962명 등 총 1만 4757명으로 평시 인력의 61.2% 수준이다.

대체인력은 열차운행 경험과 비상대처능력을 갖춘 경력자로, 충분한 실무수습교육을 마치고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을 수료한 인력이 투입된다.

대체 기관사는 모두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이며, 특히 군과 유관기관 등 내외부 인력은 업무 투입 전 현장실무 중심의 충분한 교육을 거쳐 열차 운행 안전 확보에 역점을 뒀다.

코레일은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고자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 차내 영상장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승차권을 반환·변경하는 경우 위약금은 면제되며,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액 반환 조치된다. 단, 현금 구입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반환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예고기간 중 열차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쁘신 고객은 버스나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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