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8월 말경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구내 지역주민 행사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고 45만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