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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민 200만 달성 위한 중소기업 지원 총력

중소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난해 대비 2배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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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4 16:4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기숙사 신·증축 및 근로자 편의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 80개소에 49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출퇴근 및 거주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력난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올해 총 131개소에 59억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 65개소 43억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수혜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해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에 큰 힘을 보탰다.

세부적으로 △주거환경(기숙사 신·증축) 19개소 24억원 △근무작업환경(공용시설 및 작업공간 개보수) 105개소 14억원 △공용시설(기반시설, 기업지원시설) 7개소 21억원 등으로 총 131개소 59억원 규모이다.

내년에는 효율적인 예산 활용 및 수혜기업 확대를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가 많고 개선이 시급한 주거환경 지원에 집중하기로 하고, 근로자 수, 입소인원 등을 감안한 차등 지원으로 수혜기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숙사 신축 융자 지원을 신설해 기숙사 신․증축을 위한 시설자금 50억원을 확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5년간 융자 지원하는 등 올해 19개소에서 내년에는 29개소 정도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임신·출산·양육 제도 실천에 앞장서는 기업에 도(道) 기업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현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우대 금리 0.5%를 1.0%까지 상향하고, 중소기업대상 등 평가항목에 임신·출산·양육 관련 인증기업에 가점을 적용, 선정기업에는 우대금리 1.0%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 등이 제공된다.

또한 R&D, 홍보·마케팅, 판로지원, 컨설팅 등 각종 기업지원사업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선정하는 등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내 출생률 증가 10% 달성을 위한 붐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도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일터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 확산 기반 마련에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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