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태안군 이원면은 발전소와 가깝고,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신청 대상자가 없던 지역이다.
도는 2020년 7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 15일 도 생활환경보건팀 직원들이 영아 가정에 직접 방문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기원했다.
도는 지난 4월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반지름 5km 이내에서 반지름 10km 이내 면 지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대상은 △보령시 주포면·오천면·주교면·천북면·청소면·주산면 △당진시 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서천군 서면·비인면 △태안군 원북면·이원면·소원면·고남면에 거주하는 12개월 이하 영아 가정이다.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가능하다.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빈준수 도 대기환경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