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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택시 기본요금, 오는 22일부터 4천원으로 인상

2019년 이후 4년 만에 기본요금 인상… 3300원→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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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9 12:13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2일부터 인상된다. 이번 인상 건은 충청남도 택시 운임 요율 조정 시행에 따라 논산시 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인상(1회 영업 거리 4.39km 기준 19.8% 인상)이다. 그간 유류비는 37%, 최저임금은 9.7%가량 오르는 등 여러 물가ㆍ임금 상승 요인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3300원이었던 기본요금은 4000원으로, 기본거리는 1.6km에서 1.3km로 변경된다. 100원당 주행거리는 95m에서 89m로 조정된다.

심야할증 시간대와 요율도 달라진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20%의 추가 할증요율이 적용되어왔으나, 22일부터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30%의 추가 할증요율이 적용된다. 시 경계 외 할증요율은 현행 20%에서 32%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 승객감소세, 유류대ㆍ인건비 등의 운송 원가 상승 등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모든 시군이 인상을 결정했다”라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그에 맞는 서비스 질 향상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택시업계와 머리를 맞대 품질 상승을 위한 교육, 행정적 지원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경된 인상ㆍ조정 내용은 오는 22일 0시부터 일제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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