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단양군의회, 2회 추경예산 5301억 7117만원 수정 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9.19 13:31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제320회 단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가 19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12건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4건 3억 6,800만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지난 제1회 추경 대비 약 411억 원이 증액된 5301억 7117만 9000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총 26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을 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여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고 현지점검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12건의 조례안은 6건은 원안가결하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번 수시분에 반영된 4건을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조성룡 의장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임시회 안건심사 시 제시된 대안과 의견을 현안 사업에 잘 담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군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321회 단양군의회(임시회)는 2023년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