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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단속 유예,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단속구간 외 지역 정상 단속, 차량소통 위한 계도 위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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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20 11:26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추석연휴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구역 안내 (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예지역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서산마트), 먹거리골(이디야커피~동아리동태찜탕) 주변이다.

고정형 주정차 단속 시시 티브이(12개소)와 이동 단속차량 2대를 통한 단속이 유예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차위반 행위 단속과 이 외 지역의 고정형 시시 티브이(CCTV) 단속은 정상 운영돼 주의가 필요하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정차 관련 문의는 교통과(041-660-2317)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 질서 준수에도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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