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21일 34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 22일만에 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왜냐하면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 때문이었다. 이 부대의견으로 말미암아 법사위 소관 기관들이 크게 반발했다.
지난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마치면, 국회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때, 해당 부대의견을 삭제해 제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전조율이 잘 마쳐서, 21일 법사위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됐다.
2012년 국회를 세종시에 설치하자는 '국회법'이 발의된 지 11년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후 △3개월 내 건립위원회 구성 △토지매입 계약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등을 남겨놨다. 총사업비 협의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시공 관련 사전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법사위 문턱 단숨에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