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선관위는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문중 관계자 등 3명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중 회장 A 씨와 총무 B 씨는 지난해 5월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C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문중의 자금으로 마련된 돈 300만원을 후보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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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선관위는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문중 관계자 등 3명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중 회장 A 씨와 총무 B 씨는 지난해 5월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C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문중의 자금으로 마련된 돈 300만원을 후보자에게 제공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법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