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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횡령액 560억 아닌 3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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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21 17:12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경남은행 횡령액 560억 아닌 3000억 육박

당초 500억 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 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횡령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씨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관리 대상인 17개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빼돌렸다. 횡령 자금을 골드바,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이 씨는 PF 대출 차주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에 보관했다.

이 씨는 PF 대출 차주(16개 시행사)로부터 정상 납입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으로 빼돌렸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한 사례도 포착됐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조사를 마친 후 위법이 확인된 임직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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