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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병무청, 병역면탈 제보 연중 접수

형사처분 확정 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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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24 13:18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및 병무사범 제보를 연중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병역면탈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로, 범법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병무청은 이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한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공서·대학교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다방면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병역면탈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병역면탈 제보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 및 재판을 거쳐 형사처분이 확정될 경우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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