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로, 범법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병무청은 이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한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공서·대학교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다방면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병역면탈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병역면탈 제보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 및 재판을 거쳐 형사처분이 확정될 경우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