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충청북도 제4차 택시총량제를 보면 제천시의 당초 적정 택시면허 대수는 597대로 지난 4년 동안 총 67대를 감차해 예정보다 1년 앞서 마무리했다.
1년 앞당긴 택시 감차요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이용승객 및 기사 감소로 인한 휴차 증가 등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감차보상사업 등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감차 완료에 따라 제천시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고령화를 겪고 있는 택시 운전기사의 평균 연령이 낮아져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며 "초과감차를 통해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