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은 지난해 5~7월 피해자 자녀를 사칭,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5억여원을 가로챈 11명을 검거해 6명을 컴퓨터등사용사기, 금융실명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렇게 가로챈 금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셔츠 등 고가의 상품을 구매해 생성된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한 뒤 주문을 취소해 특정 계좌로 환불받아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 과정을 악용하는 신종수법으로 은행, 간편결제사, 결제대행사 등 여러 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급정지가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
세종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중순 '자녀사칭' 문자메시지로 1억7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을 이송받아 집중수사에 착수했고, 수개월 간 추적 끝에 국내 총책 B씨 등 11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 검거과정에서 현금 약 6000만원을 압수하고, 해외에서 자금세탁을 지시한 해외 총책 A씨를 특정하고, 해당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