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5일 특수중감금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0)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C(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쯤 청소년시설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 감금한 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3000만원 대출 차용증을 쓰게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틀 간 모텔에 감금돼 온갖 가혹행위를 당하다 장소를 옮겨 12일까지 폭행당해 전치 8주 가량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흉기로 수차례 폭행, 장소를 옮겨 감금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입막음을 위한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수단의 잔인성을 볼 때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공범 D(20)씨의 선고기일을 다음달 16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