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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동 유성구의회 부의장,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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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25 17:15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인미동 유성구의회 부의장.(사진= 유성구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 인미동 부의장이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규모점포의 개설 이후 지역협력계획의 이행 실적이 미흡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강제 이행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건전한 유통시장 질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촉구와 지역내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사항등을 담고 있다.

인 부의장은 "지역협력계획서는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지배력 확대와 골목상권의 잠식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력계획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1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한 봉명동 소재 프리미엄아울렛 골든하이는 해당 시설을 NC 대전 유성점에 임대해 2022년 6월 영업을 개시했지만 현재까지 지역협력계획 이행완료율이 저조하다"며 "대규모점포의 매출 성장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점포 개설자는 지역 상권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조화와 협력을 통한 경제활력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전하고 공정한 유통시장 질서 조성을 위해 행정제재 수단의 신설 등 지역협력계획서의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촉구와 아울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골든하이가 지역협력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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