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어렵지 않아요

세종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첫 모의 훈련
실제 상황 대비, 신고자 보호 부패 대응 능력 향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0.03 10:3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본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훈련을 처음으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2022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및 2023년 내부청렴도 자체 진단 결과 취약 분야로 분석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또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 위험에 대한 올바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 위해서다.

훈련은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및 외부 강의 초과금 사례 등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을 가정했다.

직원들의 개인 메일에 청탁금지법 위반상황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위반상황을 접수한 직원은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 청렴세종교육 누리집 청렴소리함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이번 훈련 결과를 사례별로 분석해 청렴 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인식 개선과 함께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권순오 감사관은 "이번 모의훈련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