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올 1월부터 ‘저소득 틈새계층’특별구호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복지제도의 한계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특별구호비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단절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로서, 가구원이 고령·질병 등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돼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가구 등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매월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경우는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이 연장된다.
이번 특별구호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범위는 우선 가족관계 단절의 경우만을 지원하며 앞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아니지만, 화재·재난, 질병 등이 발생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청주시 ‘긴급구호비’를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특별구호비와 긴급구호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과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지원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된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발생할 때 오는 1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1월29일까지 생활실태 조사를 거쳐 매달 30일에 특별구호비가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주민복지과(☏043-200-2525), 상당·흥덕구청 주민복지과(☏200-3311, 8522)와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기초생활보장담당은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망이 구축돼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염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