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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학부모 2명, 용산초 교사에 4년간 16회 민원 제기

대전시교육청, 대전용산초 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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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03 15:51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지난달 27일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이 기자브리핑을 열고 故 용산초 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용산초 교사에게 지속적인 악성민원을 벌인 학부모 2명이 4년간 민원 16차례를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와 관련해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고자 3개 부서 총 7명의 진상조사반을 구성, 고인의 전·현 근무지 관리자 및 동료교사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반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 및 소극대응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 2명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및 학폭위 신고 각각 1회 등 총 16차례의 민원을 제기했다.

자세히는 2019년 5월, 10월 학교에 방문해 고인의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내년도에는 같은 학년이나 담임에서 배제해달라’, ‘자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등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해 교육활동을 위축시켰다.

11월에는 3일 연속으로 5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12월에는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 10월 고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을 결정했음에도 2021년 4월과 2022년 3월에 무혐의 처분에 인정 못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민원을 제기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당 학부모 2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2019년 11월말 두차례에 걸쳐 구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관리자는 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만하고 고인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이 없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미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 악성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2019년 12월부터 2022학년도까지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원 지위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은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는 물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민원 재발 방지에 적극 대응없이 소극적으로 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지원 및 교권 회복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관리자의 미흡한 대처행위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성실 의무 등 위배로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차원 감사관은 “이번 진상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위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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