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서구 괴정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화된 영아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집주인으로, 해당 집에 살던 임차인 A(30)씨가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도 끊기자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집 안에 있던 집기류를 창고에 보관해왔다.
이후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중 여행가방 안에서 영아의 사체를 발견했다.
영아는 사망한 지 4년가량 지난 탓에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웠으며, 출생 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서 A씨를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19년 9월경 출산하고 4~5일 뒤 아이가 숨지자 여행가방에 넣고 방치했으며, 2년 뒤인 2021년 9월 집 내부의 짐 등을 그대로 둔 채 다른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아이가 병으로 숨졌는데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영아 사체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