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불법주정차와 도로파손, 쓰레기 방치 등 생활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해 위치정보와 함께 신고 전송하면 지역의 해당민원을 접수 처리해 처리내용을 신고민원인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이 시스템은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 SKY 베가, LG 옵티머스 등)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검색해 프로그램을 무료 다운받아 설치하거나 간편하게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충주/안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