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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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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06 12:49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청사.(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얻은 의인(義人)에게 지급하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을 상향 조정한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은 직무와는 무관하게 위험에 처하거나 재해를 입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입었을 때 지원하는 위로금이다.

시는 의로운 시민 예우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늘어난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로운 행위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최대 2000만 원, 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한다.

위로금 신청 방법은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가족이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신청서, 상해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와 함께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를 지참해 시 복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임재호 복지정책과장은 "위로금 인상으로 의로운 시민 발굴이 활성화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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