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도민 안전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자 도내 31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6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은 5년 이하 직영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와 미신고 영업 행위 시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사경은 식품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압류 또는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