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마사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 경마행위 단속 업무를 하는 해당 직원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누적금액 76만 8200원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입했다.
이 직원이 최초 투입한 금액은 5만원에 불과했지만, 총 153회 중 48건이 적중해 적중 환급금액이 89만 3960원으로 환급률이 약 11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의 임직원 및 조교수·기수·말 관리사, 경매개최 업무 종사자는 마권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마사회 직원의 불법 마권 구입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5년간(2014~2019) 마사회 직원 1127명이 1억 3600여만원의 마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구매가 2명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6명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5명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69명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75명 △1만원 미만이 760명으로 확인됐다.
당시 부처의 대대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견책 2명 △엄중경고 54명 등 전체 적발 인원의 4.9%만 징계조치를 내렸다. 견책은 마사회의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고, 엄중경고는 여기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다.
박덕흠 위원장은 “내부 경마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특성으로 마사회 직원의 마권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5년 전에 이어 또 다시 불법 마권 구매가 적발된 것은 마사회 임직원의 직업윤리가 바닥까지 드러난 것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5년 전 감사에 대해서 마사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내부 감싸기를 한 것이 확인된 만큼, 마사회 임직원 전체의 불법 마권 구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