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주시, 유흥업소 성매매 실태 점검 및 계도

관내 179개 업소 경찰과 합동점검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0.12 12:13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11일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실태점검 및 계도’를 실시했다. (사진=충주시 제공)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11일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실태점검 및 계도’를 실시했다.

충주시 여성청소년과와 위생과, 충주경찰서 등이 협력해 실시된 이날 점검은 충주시 일대 179개소의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매매 방지 게시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시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유흥주점 등에 관련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계도도 함께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 성매매 우려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