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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건축물 상세주소 부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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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2 13:15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노경래 기자 = 부여군이 주민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원룸과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시되는 ‘가동 101호’와 같은 공법상 동·층·호를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응급상황 대응지연, 복지사각지대 발생, 우편물 분실 등 불편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군은 상세주소 부여 대상지 100여 곳을 현장조사한 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지 이외에도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게 상세주소의 편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속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세주소 신청을 독려하고 직권부여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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