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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 등 도박예방교육 의무 실시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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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5 11:01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충남교육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도박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도박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외부기관 및 전문기관 연계 도박 예방·치유활동 △학생·보호자·교원 도박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추진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도박 예방 교육활동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청은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충남경찰청과 연계하여 △학생 도박 예방 교육 △학생 도박 문제 상담 등 치유활동 △전문적인 도박 예방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지원해왔다.

또한, 각급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도박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관련 교육자료 등을 지원·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과 8월 2회에 걸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도박예방교육을 추진했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학생 도박 예방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해 올해 충남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이버상 사행성 오락 접속과 배포를 금지하고, 청소년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등 도박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도박예방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가정통신문,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전문적인 도박 예방교육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 간 유기적인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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