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천경찰, '가해자 접근방지 경고 알림' 시범운영 들어가…접근금지 결정 상기시켜 위협행위 단념 유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0.16 14:10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제천경찰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제천경찰서 홈페이지 캡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가 가해자 접근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경고 알림 서비스는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에게 경고 및 설득 음성 메시지를 전달, 접근금지 결정을 상기시켜 위협 행위를 단념시키고자 마련됐다.

경찰은 통신사의 자동 음성 메시지 전송기능을 활용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관련 음성 메시지를 기록하고 관리하게 된다.

정승화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요하다"며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안전을 위한 예방 및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