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경고 알림 서비스는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에게 경고 및 설득 음성 메시지를 전달, 접근금지 결정을 상기시켜 위협 행위를 단념시키고자 마련됐다.
경찰은 통신사의 자동 음성 메시지 전송기능을 활용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관련 음성 메시지를 기록하고 관리하게 된다.
정승화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요하다"며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안전을 위한 예방 및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