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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사상 첫 행정사무조사…‘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대상

김미영 의원 제안…여야 의원 8명 특위 참여
180일 이내 실무종합심의 운영 전반 조사·문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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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6 15:21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 아산시의회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다.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을 받는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가 조사 대상이다.

시의회는 16일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관련 3개 안건을 가결했다.

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이 제안한 해당 안건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정됐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여야 의원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효진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 부위원장은 김미영 의원이 선출됐고, 명노봉(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천철호(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홍성표(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전남수(국민의힘·라선거구)·김은아(국민의힘·마선거구)·신미진(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는 이날부터 180일 이내 실무종합심의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조사범위와 자료 제출 등 세부계획은 이번 회기 내 결정할 계획이다.

김미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실무종합심의 운영지침이 법률에 근거한 적법성 여부 외에 과도한 제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 등 개선책을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민선 8기 도입된 실무종합심의회는 지역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구다. 국토이용계획법 제5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규정한 불명확한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구성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지침’도 제정·시행 중이다.

관련 부서장과 팀장 또는 실무자, 필요 시 전문가와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해 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 경관과 조화, 기반시설 설치 적절 여부 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미영 의원은 지난 9월 1일 열린 직전 회기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실무종합심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당시 김 의원은 실무종합심의 운영지침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거하지 않은 데다 관련 자문도 얻지 않은 점, 조례와 기준 없이 단독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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