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해 의원 정수, 의원 배분 방식, 의원 임기 등 규약(안)의 주요 쟁점사항 합의안 도출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앞으로 집행기관의 규약(안) 협의 상황과 함께 각 시․도 의회의 논의를 거쳐 규약을 합의할 예정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4개 시·도는 지난 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해, 2024년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서는 4개 시·도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한 규약(안)의 합의와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협의체 성격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 법인격을 갖는 연합체로 4개 시·도의 구속력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을 이끌고 지방시대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현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초광역의회는 향후 출범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양대축으로, 충청권 4개 시·도 초광역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초광역의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의 합의와 4개 시·도 의회의 연계·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사무처장 등 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