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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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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22 09:55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 금연구역 흡연행위 합동지도 단속 모습. (사진=충주시 제공)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합동지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PC방,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해 주야간 및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등의 금연 구역이다.

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 위반, 담배자동판매기 장소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조성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9월 기준 충주시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9190개소를 대상으로 총 9401건의 지도점검 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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