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민들의 산림정책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대책 발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산림분야에서 개정·신설돼 국민의 편의를 높인 규제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알렸다.
특히,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2종을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임산가공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관련 교육 이수자)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인력 구인 및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2의2를 개정, 기술인력 1명 이상으로 자격을 완화해 기술 인력난 해소 및 고용 비용의 부담 경감의 효과를 거뒀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정책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