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1)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10년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5년, 민원국장 김씨에게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이 정명석의 누범기간 중 발생했다"며 "재범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외국인인 피해자들은 감정적 결핍 등 취약한 상태에서 기댈 곳을 찾다가 어린 나이에 입교했으며, 피고인들은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할 경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특히 정조은은 수감 중인 정명석을 신격화하는 데 앞장섰고 성범죄를 막기보다 외부 발설을 막는 데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정조은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9)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원국장 김씨는 A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다시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명석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B(30)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