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은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다수가 중장년층인 점에 착안하여 20~30대가 공사 현장 한두 곳에 장기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를 추출,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12명을 선정하여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기획수사 결과 A씨는 건설 현장 팀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회사에서 받은 임금에서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돈을 팀장에게 돌려주어 비용을 마련토록 돕고, 이렇게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해 실업급여 108만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용근로자 대신 자기를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천안지청은 의심자 12명에 대해 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직업소개소 출력 자료와 건설업체에 제출한 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자 6명을 적발(부정수급액 포함 총 9400만원 반환명령)하고, 이중 범죄가 중대한 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다.
최종수 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감경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