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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여름철 폭염취약계층 보호체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규정 신설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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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23 16:3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제천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여름철 폭염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규정 신설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염과 열대야 등에 따른 폭염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시민보호를 위한 '제천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은 박영기, 권오규, 박해윤, 이경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폭염의 종합대책의 수립 및 폭염저감시설의 설치 사업,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됐다.

또 박영기, 송수연, 권오규, 김진환, 박해윤, 홍석용, 이경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내용을 추가했다.

제천시의회는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330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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