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현행법상 폭 20m 이상 도로의 청소업무는 시의 소관 업무임에도 시가 자치구에 관련 업무를 일임하고 있어, 자치구 환경관리요원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안전지대가 미비한 고가교나 지하차도 등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는 실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업무에 종사하며 지역의 환경미화를 책임지는 환경관리요원들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함에도 시는 이를 방관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자의적 해석에 의존해 일방적으로 자치구 환경관리요원에게 사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관리청으로써 자치구에 청소 업무를 떠넘기는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정할 것과 환경관리요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전시와 중구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의회는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등 총 17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원 발의 안건은 △중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유은희 의원) △관광진흥 조례안(류수열 의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옥 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김옥향 의원) 등 총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