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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 공개해야”

예상 이자율 세종 0.30% 대 충남 0.05%로 6.6배 차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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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24 17:33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등 금전 출납을 담당하는 금고은행의 이자율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17개 시도광역단체의 금고 이자율이 최고 6.6배의 차이가 나면서 금고 지정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고위 공무원과 은행 사이에 비리 발생 소지도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국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은 24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혔다.

용 의원실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세입결산액과 이자수입의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을 구하고, 3개 연도 각각의 비율도 별도로 구했다”고 전제하고 “분석 결과 세종시가 3년 평균 0.30%를 기록해 이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충남도는 0.0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충남도는 세종시보다 약 6.6배 더 낮게 나온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충남도 세입결산액 평균은 8조 5986억원에 이자 수입 은 39억원(0.05%)이고 세종은 2조 2081억원에 이자 수입은 66억원(0.30%)로 나타났다.

용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은행 예치금의 약정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위 기간에 대한 예금 평잔과 이자 수입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금 제외)에 대응하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재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돼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의 영업기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약정 이자율은 물론 평잔 자료 제공도 거부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은 17개 시도의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평잔을 대체하는 지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세입결산액을 사용했다.

용 의원은 “금고은행과 지자체 사이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 간 경쟁 효과를 유도하고 최소한 시장금리 이상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용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세히 공개되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이자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자율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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