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은 만6세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 아동이며 조기입학 대상은 만5세 아동이 해당된다. 전년도 미취학 아동은 2023학년도 취학대상이었지만 취학하지 않은 아동이다.
취학대상 아동명부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며 오는 12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취학통지서가 배부될 예정이다.
온라인 취학통지서는 정부24 홈페이지 오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자녀의 입학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입학연기는 1회만 가능하다.
신청기간 이후 입학을 연기하고자 하면 취학예정인 학교에 취학유예 또는 취학면제를 신청하고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1월 3일에서 4일까지 2일간 해당 초등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소집 참석이 어려운 보호자는 취학예정 학교에 사전 연락을 통해 아동의 취학여부를 알려야 한다.
최재모 교육장은 “원활한 취학업무 추진을 위해 초등학교 의무취학 관련 절차 안내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