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대전시교육청에서 배포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1120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 분리 시 제1차 분리담당관이 누가 적합하냐고 묻는 질문에 85.3%가 관리자(교감, 교장)를 꼽았다.
또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 분리 시 별도 유휴공간이 없을 경우, 분리장소로 어디가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71.4%가 교장실이라고 응답했다.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담당에 대한 물음에는 85.7%가 관리자, 13.4%가 교육청전담팀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전교사노조는 지난 16일 대전교육청과의 면담을 통해 학칙 규정 예시 안에 학생 분리 시 분리 장소를 교장실 등으로 해야 함을 요구했고 모든 과정에 학교장의 책임과 책무를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은 긍정적으로 수용해 추후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시교육청이 배포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는 당초 요구한 내용이 삭제됐고 학교장의 책무보다 권한을 강조하는 ‘학교장 지정 장소’라는 문구가 삽입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노조와 시교육청은 25일 긴급 면담을 진행했으며 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과 각 학교 사정을 고려해 배포된 것이었음에 양해를 구한다. 관리자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교권보호 및 문제학생 분리에 대한 책임회피, 방임을 할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지도·감독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시교육청이 관리자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즉각 지도·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교권보호와 정상적 수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선 학교 관리자들은 책임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태도로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